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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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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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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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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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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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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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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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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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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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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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f1a3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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