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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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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