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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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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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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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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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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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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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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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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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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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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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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