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a8504 -
2024-09-20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2efd9 -
2024-03-26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20242 -
2024-01-23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8cf2f -
2023-08-16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1c81b -
2023-07-25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c8e76 -
2021-08-17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05386 -
2020-05-19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a0ed6 -
2020-02-11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25c37 -
2019-08-27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96c03
현재 조문(제1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