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