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조의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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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ㆍ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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