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a8504 -
2024-09-20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2efd9 -
2024-03-26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20242 -
2024-01-23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8cf2f -
2023-08-16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1c81b -
2023-07-25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c8e76 -
2021-08-17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05386 -
2020-05-19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a0ed6 -
2020-02-11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25c37 -
2019-08-27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96c03
현재 조문(제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