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33조 (과태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23.8.16>

1.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 <2021.8.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2021.8.17>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1.6, 2021.8.1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부칙

부칙 <제9620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농업회사법인은 이 법 제19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
제9호 중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를 삭제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29조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로 한다.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⑨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
제1항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
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
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6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제266조
제7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⑬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의 제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⑦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56호,2010.1.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8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3호,201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어업인후계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로"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107조
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인용한 경우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69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961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기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등기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어업법인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016년에 실시한다.


제5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된 합병ㆍ설립ㆍ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⑩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931호,2016.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항제1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제33조의3"으로 한다.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4208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6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들녘경영체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5385호,2018.2.2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9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로 한다.


⑬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65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부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7278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8400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 제19조의5, 제22조, 제31조,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업법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또는 관광농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어업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업법인의 신고 및 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법인의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설립된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9638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정보 말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 처분명령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정보가 말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농어업경영정보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6 각 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414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항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18조의2
제8항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
제20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