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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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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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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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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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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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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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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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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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96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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