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부기등기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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