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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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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