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농어촌정비법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0.2.11>
**⑤**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0.2.11>
**⑤**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df6bba9 -
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e95cbc -
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803512 -
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8ef19d -
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0bc62b0 -
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현재 조문(제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