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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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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