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4.27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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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84fe1 -
2021-08-1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5e8fe -
2020-05-26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7bf34 -
2020-05-19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2ccd3 -
2020-02-11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664a2 -
2019-08-2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71251 -
2018-12-31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52a35 -
2016-12-2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79ecd -
2014-10-15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aca4a -
2013-12-2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ba04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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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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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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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2.11, 2020.5.19>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한다.
5.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을 말한다.
6.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7. "개체식별번호"란 소, 돼지(종돈에 한정한다)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9.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
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2. 삭제 <2016.12.27>
13. "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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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번호의 부여)**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부여대상 범위,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출생 등의 신고)**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5.26>
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
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
3.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출하는 경우
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개체식별번호의 부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귀표등의 부착 등)**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
3. 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닭, 오리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붙여진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나 종돈
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
2.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
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
**②**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계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0.5.19>
**⑥**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이력번호의 신청)**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붙여진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0.2.11>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ㆍ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
(거래신고 등)**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③**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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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농장식별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 암수 구분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13. 삭제 <2016.12.27>
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2021.8.17>
1. 이력번호
2. 수입연월일 및 소비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소비기한의 만료일)
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 거래품명
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
8.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9. 삭제 <2016.12.27>
10.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제4장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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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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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8.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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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의 공개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부의 비치 등)**①** 도축업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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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등)**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비용의 지원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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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4.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
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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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2.11>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붙이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7.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
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위반사실 공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119호,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한 국내산 돼지고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에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이 한 귀표의 부착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은 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2813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수입 돼지고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수입 쇠고기는"을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으로 한다.
부칙 <제1611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력번호를 부여한 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장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6536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0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8호,2020.5.19>
이 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법) <제1732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27조 생략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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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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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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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6.27, 2019.12.1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식용란수집판매업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7>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9.12.17> -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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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9.7.2, 2019.12.17>
1. 농장식별번호
2. 소ㆍ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ㆍ종돈의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소ㆍ종돈의 암수 구분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0. 계란의 산란일자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2.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3.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중량
14. 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15. 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 결과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ㆍ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부위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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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17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ㆍ포장처리ㆍ판매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 <2017.6.27>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보급 대상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6. 별표 1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4) 및 같은 호 다목2)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③** 삭제 <2019.12.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의 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5.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기록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
9.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 <2017.6.27>
13.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
(비용의 지원 범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7>
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3. 법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5. 법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
7.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8.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19.12.17>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부여ㆍ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ㆍ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7.6.27>
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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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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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의 공표)**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부칙 <제25891호,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제4조제2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
3. 제5조의 개정규정
4. 별표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같은 호 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693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53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47호,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퍼목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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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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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의 범위)「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
(씨알의 범위)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종계ㆍ종오리의 알
2.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3.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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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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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1, 2019.12.31, 2022.1.25>
1. 삭제 <2022.1.25>
2. 삭제 <2022.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1, 2022.1.2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④**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21> -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또는 수입ㆍ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 닭, 오리, 씨알의 경우
가. 수입, 수출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나. 양도, 양수, 이동 및 입란의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1. 출생ㆍ폐사 신고: 출생ㆍ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양도ㆍ양수ㆍ이동 신고: 양도ㆍ양수ㆍ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 수입ㆍ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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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등의 부착기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그 기한 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등록된 종돈의 경우: 종돈 등록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 수입 신고된 소 또는 종돈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다음 각 호의 사육지역에서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
2.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ㆍ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5>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되어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가금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의3과 같다.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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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8>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잉크 번짐 등으로 돼지에 표시한 농장식별번호 표시의 확인이 곤란하나,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통하여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돼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닭, 오리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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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란을 거래하려는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및 거래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란의 선별포장 및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①**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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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장식별번호를 말한다.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8.11.21>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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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2019.12.31>
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별지 제10호서식
나. 계란: 별지 제10호의2서식
2.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1. 거래 신고: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
2. 포장처리 신고: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3. 판매 신고: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12.31>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5.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5. 식용란수집판매업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7.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9.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7.6.28> -
(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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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①** 법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2019.12.31>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2. 종돈의 종류
3. 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
4. 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
5.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ㆍ양수ㆍ이동 내역
6. 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
6. 닭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으로 구분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합격 여부
8.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체 등급판정 결과
9.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9.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
9.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
10.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중량
11. 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12. 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결과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1.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번호
3. 검사장소 및 입고일
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제3호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의 경우]: 품질평가원장
2.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3.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의 수입신고의 경우): 종축등의수출입신고기관의 장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 제외)의 경우]: 품질평가원장
2.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
3.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
(관계 공무원의 증표)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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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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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접수 및 부여ㆍ통보, 변경신고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
5.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통보 및 거래신고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
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
11. 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12.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13.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14. 삭제 <2017.6.28>
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삭제 <2017.6.28>
-
(규제의 재검토)**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
1. 제8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기한: 2017년 1월 1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거래ㆍ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2017년 1월 1일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4>
## 부칙
부칙 <제12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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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36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귀표등의 관리 등란 다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89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2호,201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3호,2017.6.28>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8.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장식별번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2018.12.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가 부여된 경우 그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9의4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84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