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ㆍ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ㆍ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5a0fe59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532bdfa -
2025-07-22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80238eb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bf43c39 -
2024-12-20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dddd026 -
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
2020-05-26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f2ab206 -
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