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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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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