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축산법
**①**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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