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축산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2025.7.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5a0fe59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532bdfa -
2025-07-22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80238eb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bf43c39 -
2024-12-20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dddd026 -
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
2020-05-26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f2ab206 -
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현재 조문(제3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