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축산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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