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34조의5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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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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