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축의 방역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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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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