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9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농장식별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 암수 구분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13. 삭제 <2016.12.27>
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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