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5조 (출생 등의 신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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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5.26>

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
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
3.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출하는 경우
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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