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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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짐승ㆍ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번식용 가축(번식용 씨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 생산물 등을 말한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 또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7. "농가지급금"이란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가축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육비(사육수수료를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비,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등으로 계약농가가 사육ㆍ출하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열화사업에 관한 지원ㆍ교육, 보상금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농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농가부담금"이란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축(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보상금,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정보공개서"란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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