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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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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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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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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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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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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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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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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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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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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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a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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