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8.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4-26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84fe1 -
2021-08-1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5e8fe -
2020-05-26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7bf34 -
2020-05-19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2ccd3 -
2020-02-11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664a2 -
2019-08-2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71251 -
2018-12-31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52a35 -
2016-12-2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79ecd -
2014-10-15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aca4a -
2013-12-2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ba04cf3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