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정명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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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84fe1 -
2021-08-1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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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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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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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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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71251 -
2018-12-31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52a35 -
2016-12-2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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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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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ba04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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