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수입검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2. 삭제 <2020.4.7>
3.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검사항목, 조건 등과 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 검사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2. 삭제 <2020.4.7>
3.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검사항목, 조건 등과 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 검사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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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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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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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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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779ced -
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1466af -
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5c8bba2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8c27b1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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