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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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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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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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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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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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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