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자동적 처분)
행정기본법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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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35e47a -
2024-01-16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7b28bcb -
2022-12-27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b03734 -
2021-03-23
법률: 행정기본법 (제정)
@7ada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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