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작용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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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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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 대법원
  2. 판례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대법원
  3. 판례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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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