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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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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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