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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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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