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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