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16조 (거래신고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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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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