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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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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