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대상자)

주민등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나머지 11건 더 보기
  1. 판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 판례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대법원
  5. 판례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대법원
  6. 판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수원지법
  7. 판례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9. 판례 예금반환 대법원
  10. 판례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1.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