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3223
판시사항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요건 및 거주용여권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주민등록말소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판결요지
재외국민이 관할행정청에게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관할행정청이 주민등록신고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위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가 위법한 것이었고 관할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재외국민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은 단지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의 주민등록신고는 적법하고 관할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할행정청의 처분을 당연무효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7조의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2동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구15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민등록법상 부실신고된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수는 있으나 주민등록 자체를 말소할 근거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말소라고 판단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원고가 1988년경 귀국한 후 1989.7.14. 관할동장인 피고에게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피고가 1990.1.24. 원고의 주민등록 신고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신고가 위법한 것이었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은 단지 원고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다면 원고의 주민등록신고는 적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증거 및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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