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양식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경력 관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국내 채용 및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경력 관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국내 채용 및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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