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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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②**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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