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양식산업발전법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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