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73조의3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