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개정 2010.5.14>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