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125조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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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소득월액 등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득축소 또는 탈루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명세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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