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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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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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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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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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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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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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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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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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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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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