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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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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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서울고법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이혼·이혼및 재산분할등 서울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