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제58조 (수급권 보호)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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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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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취소 서울행법
  2. 판례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취소 서울행법
  3. 판례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