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개정 2010.5.14>

제10조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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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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