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개정 2010.5.14>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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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ㆍ발급기준 및 발급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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