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개정 2010.5.14>

제8조 (사증)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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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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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